[2024년 예정] 신생아 특례 대출 알아보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 지원대책 중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세부 대상, 금리 등은 내년 발표 예정이지만,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목차
추진 배경
1. 저출산 현황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
ㅇ 비혼·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
ㅇ 혼인 대비 출산비율(’18년 1.33→ ’22년 1.24)도 감소 추세
ㅇ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
2. 인식 변화
‘결혼·출산 필요성’에 대한 청년 인식은 감소 추세
ㅇ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 등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3. 저출산 정책 개선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문제 →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 필요
※ 신생아 대출 관련 매일경제 기사 링크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구분 | 특례 기준 | |
소득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부부합산 8.5천 이하 |
1.6~2.7 |
부부합산 8.5천 ~ 1.3억 |
2.7~3.3 |
※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24년도 발표 예정)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특례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이후 출산가구(신생아)부터 적용
1주택자의 경우 기존 대출을 특례 대출로 대환(대출 전환) 적용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구분 | 특례 기준 | |
소득 | 1.3억원 이하 | |
자산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3억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부부합산 8.5천 이하 |
1.1~2.3 |
부부합산 8.5천 ~ 1.3억 |
2.3~3.0 |
※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24년도 발표 예정)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특례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이후 출산가구(신생아)부터 적용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정부 발표 [2023년 8월 29일]
지원과제별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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