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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용어 정리

by sugarlessgum 2023. 11. 2.

 

족보 용어 정리
족보 용어 정리

 

족보 용어 정리

족보나 시조, 조상들의 기록을 보다보면 생소한 한자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에 주로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 시조, 비조, 중시조


      시조(始祖)란 제일 처음의 선조(先祖)로서 첫 번째 조상이며, 비조(鼻祖)란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 중 가장 윗사람을 일컫는다. 중시조(中始祖)는 시조 이하에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으로, 모든 종중(宗中)의 공론에 따라 정하여 추존한 사람이다.

     

     

    ⊙ 선계와 세계

      선계(先系)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는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 세와 대

      세(世)는 대체로 씨족에서 많이 사용되며, 시조로부터 혈통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탄생하는 인물에 대한 순번을 정하는 단위이다.

      시조를 1세로 하고 그의 자(子)는 2세, 손(孫)은 3세, 증손(曾孫)은 4세, 현손(玄孫)은 5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이나 대통령, 교장, 회장, 사장 등 혈통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고 직책에 임명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는 세를 쓰지 않고 대(代)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와 대는 다르다고들 말한다. 즉 세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고, 대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이다.

      세나 대는 각자의 위치를 설정하는 숫자에 붙는 단위이지 기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는 각 항렬에 붙는 고유번호라고 해도 될 것이다. 대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숫자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대는 대불급신(代不及身)이라 하여 자신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대를 몇 대조(代祖), 몇 대손(代孫)이라 부른다면, 기준이 되는 사람을 빼고 계산하여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몇 대조 또는 몇 대손은 각자의 위치를 설정하는 숫자가 아니고,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부터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부언해 설명하자면, 시조를 기준으로 할 때 2세인 자(子)는 1대손, 3대인 손자는 2대손, 4세인 증손자는 3대손, 5세인 현손은 4대손, 6세인 내손(來孫)은 5대손, 7세인 곤손(昆孫)은 6대손, 8세인 잉손(仍孫)은 7대손이 되므로 30세는 29대손, 50세는 49대손 등으로 되는 것이다.

      거꾸로 후손의 입장에서 선조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나를 50세라 가정하면, 기준이 되는 자신은 빠지게 되므로 아버지는 1대조, 조부는 2대조, 증조는 3대조, 고조는 4대조, 현조는 5대조가 되며, 시조는 49대조가 되는 것이다.

      세조(世祖), 세손(世孫)을 사용하여 표시할 때에도 이런 계산 방식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세손과 ×대손, △세조와 △대조는 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이든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후손이 몇 세손, 또는 몇 대손 인가를 알고자 할 때는 알고자 하는 후손의 세수에서 기준이 되는 사람의 세수를 빼면 된다. 마찬가지로 후손을 기준으로 하여 조상이 몇 세조, 또는 몇 대조인가를 알고자 할 때에도 후손의 세수에서 조상의 세수, 또는 대수를 빼면 된다.

      흔히들 후손을 말할 때는 세손을 많이 쓰고, 조상을 일컬을 때는 대조를 많이 사용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옳은 것은 아니다.



    ⊙ 이름자

      우리 나라 사람의 이름자는 성(姓)과 합쳐서 대개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네 글자, 두 글자도 있고, 요즘 한글 이름에는 수십 자가 되는 이름도 있으나 극히 드문 일이다.

      성은 씨족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이름 두 글자 중에서 한 글자는 형제의 이름, 즉 항렬(行列)의 이름이며, 나머지 한 글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현재 우리 나라 사람의 이름은 호적에 올라 있는 이름 하나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호적상의 이름이 항렬자에 맞지 않다면서 따로 지은 항명(行名), 연애인들의 예명(藝名), 작가들의 필명(筆名) 등과 같이 호적에 올라 있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① 아명과 관명

      옛날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올리면서 짓게 되는 관명(冠名)이 있었다. 관명은 흔히들 자(字)라고 했다. 자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② 호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 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쓰이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자로써 불렀다. 한편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호(號)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도 쓰인다.

     

      ③ 시호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시호는 받는 것 자체가 영광된 일이었는데 시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었다.

      • 정2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역임한 종친(宗親), 문관(文官), 무관(武官)

      • 공신일 때에는 관직이 낮아도 증시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 대제학은 종2품이더라도 정2품으로 간주하여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 정3품 당상관 이상으로 학문과 명망이 있고 홍문관(弘文館), 규장각(奎章閣)의 관직과 구경(九卿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을 역임한 사람을 심사하고 상주(上奏)하여 윤허를 얻은 사람

      


      시호를 받는 절차는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세하면 그의 자손들이 모여서 선조(先祖)의 행실과 공적 등을 의논하여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는 봉상시(奉常寺 : 국가의 제사나 시호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조선시대의 관청)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 봉상시정(奉上寺正 : 정3품)과 홍문관의 응교(應敎 : 정4품)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 결정했다.

      한편 임금의 특별한 교시가 있을 경우는 자손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홍문관과 봉상시에서 직접 시호를 정했는데, 이는 퇴계 이황(退溪 李滉)에게 문순(文純)이란 시호를 내려준 데서 비롯되었다.

      시호를 정하는 법으로는 주공시법(周公諡法)과 춘추시법(春秋諡法)에 따랐으며, 시호에 사용된 글자는 120여자에 달했다. 이는 글자마다 뜻이 들어 있어서 생전의 행적에 알맞은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고, 시호 아래 ‘공(公)’자를 붙여 불렀다.

      숭문주의(崇文主義) 사회였으므로 문(文)자를 받는 것이 최고의 영예였으며, 이외에도 정(貞), 공(恭), 양(襄), 정(靖)과 무관에게는 충(忠), 무(武), 의(義) 등이 자랑스러운 글자였다.

      증시는 본인이나 가문에 큰 영예로 여겨졌으므로 묘비나 족보, 호적 등에도 기록하였으며, 그 중요성 때문에 글자 문제로 시비와 논란이 많았고, 후일에 개시(改諡)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무인의 시호로 가장 영예스러운 충무공(忠武公)은 이순신 장군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남이(南怡), 김시민(金時敏)을 비롯하여 8명이나 받은 바 있는 시호다.

     

      한편 연산군(燕山君), 광해군(光海君)은 시호를 못 받은 임금이다.

     

     

      ④ 함과 휘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함(銜)이나 명함(名銜)이라 하고, 더 높여서 존함(尊銜)이라고도 한다. 반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諱)라 한다.

      함이나 휘는 함부로 부를 수 없으므로 부를 때에는 한 글자씩 띄어 불러야 한다.

      함을 부를 때는 ○○라 하지 않고 한 자씩 떼어서‘○짜 ○짜 ○라’는 식으로 부른다.

      돌아가신 분의 휘자를 읽거나 쓸 때에는 휘라는 글자를 넣어 휘 ○○이라고 쓰고 ‘휘○짜 ○짜’라고 읽는다.

     

     

    ⊙ 항렬(行列)과 항렬자

     

      ① 항렬과 항렬자


      항렬(行列)이란 같은 혈족(血族) 안에서 상하관계(上下關係)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만든 서열로, 시조로부터의 세수(世數)를 나타낸 것이며, 정해진 글자로 각 항렬을 나타내는 것을 항렬자라 한다.

      시조로부터 세수가 같은 사람을 형제라 하고 이 형제를 같은 항렬이라 하여 동항(同行) 또는 동항렬(同行列)이라 하며, 각 형제 사이를 동항간(同行間)이라 한다. 동항의 바로 위 항렬을 숙항(叔行)이라 하여 아버지와 같은 항렬로서 아저씨가 되며, 또 그 위 항렬을 조항(祖行)이라 하여 할아버지 항렬이 된다. 자기 항렬의 바로 아래 항렬을 질항(姪行)이라 하여 아들과 같은 항렬로 조카가 되며, 그 아래 항렬을 손항(孫行)이라 하여 손자의 항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 조상을 갖는 혈족이 통일된 대동항렬자(大同行列字)를 사용하기도 하고, 각 파에서 각기 정한 항렬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같은 성을 사용하는 혈족이라면 파(派)의 구별없이 같은 항렬자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으나, 옛날에는 교통과 통신 시설이 발달되지 못한 관계로 각 파 사이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자기 파만의 항렬을 정하여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자기 파 안에서는 항렬자가 세수를 나타내는 구실을 할 수 있으나, 각 파 사이에서는 그 구실을 못하게 된다.

      현대의 발달된 교통 통신 아래에서는 각 파 자체의 항렬자 사용을 지양하고, 통일된 대동항렬자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어린아이를 낳아 이름을 지을 때에는 정해진 항렬자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항렬자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짓는 일은 종중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종중에서 정한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어, 한 가문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항렬자를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5행상생법(五行相生法)

      금, 수, 목, 화, 토(金, 水, 木, 火, 土)의 순으로 정하여 계속하는 방법이다.

      즉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라 하여 금속이 녹으면 액체로 변하고,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나무는 불을 일으키며, 불은 타서 재로 변하여 흙이 된다는 설을 응용한 것이다.
      

      ◦ 금(金) 자를 이용한 항렬자로는 석(錫), 종(鍾), 호(鎬), 용(鎔), 진(鎭), 현(鉉), 용(鏞), 탁(鐸) 등이 있다.

      ◦ 수(水) 자를 이용한 항렬자로는 영(泳), 원(源), 여(汝), 수(洙), 자(滋), 하(河), 순(淳), 한(漢), 락(洛), 호(浩), 태(泰), 영(永),  강(康), 승(承), 우(雨) 등이 있다.

      ◦ 목(木) 자를 이용한 항렬자로는 림(林), 상(相), 병(秉), 수(秀), 래(來), 식(植), 동(東), 주(柱), 영(榮), 근(根), 화(禾), 직(稷), 목(穆),  채(采), 집(集), 표(杓) 등이 있다.

      ◦ 화(火) 자를 이용한 항렬자로는 검(儉), 용(容), 섭(燮), 현(顯), 희(熙), 환(煥), 형(滎), 병(炳), 욱(煜), 렬(烈), 훈(勳), 형(炯), 묵(黙) 등이 있다.

      ◦ 토(土) 자를 이용한 항렬자로는 희(喜), 장(庄), 재(在), 기(基), 배(培), 규(奎), 중(重), 토(土), 재(載), 혁(赫), 주(周), 준(埈), 왕(王), 원(遠), 달(達), 오(五), 기(起), 구(球), 효(孝), 교(敎) 등이 있다.

     


      • 10간법(十干法)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등 천간(天干) 10 자를 이용하여 계속하는 방법이다.

      갑(甲) 자를 이용한 항렬자로는 갑(甲), 을(乙) 자를 이용한 항렬자로는 봉(鳳), 병(丙) 자를 이용한 항렬자로는 병(丙), 정(丁) 자를 이용한 항렬자로는 영(寧), 무(茂) 자를 이용한 항렬자로는 무(茂), 기(己) 자를 이용한 항렬자로는 범(範), 경(庚) 자를 이용한 항렬자로는 임(任), 계(癸) 자를 이용한 항렬자로는 규(揆) 자 등이 있다.


     


      • 숫자법 및 기타

      일, 이, 삼, 사, 오(一, 二, 三, 四, 五) 등 숫자에 의한 방법과, 오행과 10간을 병용한 방법, 오행과 숫자를 병용한 방법, 10간과 12지(十二支)을 병용한 방법 등, 각 종중이나 파에 따라 각기 글자를 정하여 쓰고 있다.


     

     

      ② 항렬자로 이름을 짓는 법

      항렬자로 이름을 지을 때에는, 항렬자와 자기를 나타내는 이름자를 서로 위와 아래로 바꾸어 가면서 짝을 맞춘다. 즉 한 세대가 자기 이름자를 위에 놓고 항렬자를 아래에 놓아 맞추면, 그 다음 세대는 항렬자를 위에 놓고 자기 이름자를 아래에 놓아 맞추며, 그 다음 세대는 자기 이름자를 위에 항렬자를 아래에 놓아 맞추어 나간다.

      金○․ ○水․ 木○․ ○火․ 土○

      이와 같이 항렬자와 이름자를 위 아래로 바꾸어 가면서 조립해 나가는데, 토(土) 자가 끝나면 토생금(土生金)이 되므로 다시 금(金) 자를 사용한 글자로 돌아간다.

      이렇게 조립해 나가면 같은 항렬자가 제자리에 오려면 11대째가 된다.

     


     

     

    ⊙ 사손(嗣孫)과 사손(祀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祀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 후사(後嗣)와 양자(養子)


      후사(後嗣)란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계대를 이을 후사가 없을 경우 무후(无后), 양자(養子)로 출계(出系)하였을 때는 출후(出后), 서얼(庶孼 : 첩의 자손)로서 입적(入嫡 : 적자로 들어옴)되었을 경우에는 승적(承嫡 : 서자가 적자로 됨), 후사가 확실치 않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후부전(后不傳) 등으로 그 사유를 보첩의 이름자 밑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다.

      옛날에는 양자(養子)로써 계대를 승계하려면 예조(禮曹)에 청원하여야 했는데 자손은 하늘이 점지한 것이라 하여 예조에서 입안한 문서를 동지사(冬至使)가 중국 황제에게 가져가면 황제가 하늘에 사유를 고한 다음에야 예조에서 허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계하기도 했다.

      장남은 양자로 출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 관계(官階)


      관계(官階)란 관리의 계급이란 뜻으로 품계(品階), 또는 위계(位階)라고도 하였다.

      고려 때에는 문관의 계급을 문산계(文散階), 무관의 계급을 무산계(武散階)라고 하였다. 그후 시대에 따라 다소의 변화가 있었으나 1품부터 9품까지로 크게 나누고, 각 품계를 정(正)과 종(從)으로 나누었다. 같은 품계라도 정이 위, 종이 아래다. 정과 종을 다시 상(上)과 하(下)로 세분하였다.

      각 계급에는 각각 그 계급을 나타내는 명칭이 붙어 있었으며, 이 명칭을 관계라 하였다.

      관계는 문관과 무관,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 토관직(土官職)과 잡직(雜職) 등에 따라 명칭이 각각 다르다.

      관리에 임명됨과 동시에 계급이 정해졌으며, 그 계급에 따라 관직이 정해졌다. 그러므로 관계와 관직은 항상 따라 다니는 것이었다. 관계를 받은 남편의 부인에게는 남편의 관계에 해당하는 계급인 외명부의 작호(爵號)가 봉작(封爵)되었다.

     

     

    ⊙ 관직(官職)

      관직은 관아와 직함이란 뜻이고, 또 관계와 관아와 직함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기도 한다.

     

      ① 관아(官衙)와 직함(職銜)

      관아는 관부(官府)라고도 했는데, 관리가 사무를 보는 곳으로 지금의 관청과 같은 의미다.

      직함은 담당한 직책의 이름이다.

     

      ② 실직(實職)과 증직(贈職)

      관직에는 실직과 증직이 있었다.

      실직은 살아 있을 때 실제로 임명된 관직으로 관아 이름과 직책 이름을 합쳐 부른다. 예를 들면 동경유수(東京留守),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문하시중(門下侍中) 등으로, 이는 동경의 유수, 상서성의 좌복야, 문화부의 시중이라는 벼슬을 말한다.

      증직은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죽은 후에 품계와 관직을 더 올려 줌으로써 갖게 되었던 관직이다.

     

      ③ 고려시대의 증직

      고려 성종 7년(988)부터 추은봉증(追恩封贈)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문무상참관(文武常參官) 이상의 아버지와 조부에게 봉작하였다.

      고려 공양왕 3년(1391)부터 시행한 제도로 사대부부조추증(士大夫父祖追贈)이란 제도가 있었는데, 2품 이상은 증조까지, 3품 이상은 조부까지, 4품~6품은 아버지에게 추증하였다.

       

     

      ④ 조선시대의 증직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제도 이외에 덕이 높은 유학자(儒學者), 절조(節操)를 지킨 신하,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하지 못한 사람, 효행이 가상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품계와 관직을 추증하였다.

      종친 및 2품 이상의 문무관의 3대는 아버지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조부는 손자보다 1품계 아래를, 증조는 증손보다 2품계 아래의 증직을 추증받았다.

      당사자가 공신인 경우는 죽은 후 정2품으로 증직이 추증되었다. 또 아버지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신 칭호가 추증되었다.

      • 1등공신의 부 ―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 2등공신의 부 ―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

      • 3등공신의 부 ―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

      그 외에 보조공신 칭호 이외에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와 영의정이 추증되기도 하였다.


     

     

    ⊙ 행  적

      행적(行蹟)을 적는 난에는 특별히 기록할 만한 일을 적었다. 행장에 자세히 기록하기도 하지만 세표에도 간단히 기록한다. 행장은 가장(家狀)이라고도 하며 평생의 경력을 적는다.

     

     

    ⊙ 기타 기록

      후세에 전할 가치가 있는 일을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묘비는 누가 세웠으며, 글은 누가 짓고, 글씨는 누가 썼다는 등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하였고, 묘가 있는 곳을 잃어 버렸다가 다시 찾아냈다면 그런 사실은 중요하므로 기록하였다.

     

     

    ⊙ 연대 및 연호

      태어난 해와 돌아간 해를 기록한다. 탄생은 생(生)으로, 별세는 졸(卒)로 표시하였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임금도 있었으나 대체로 사대주의(事大主義)에 빠져 스스로 소국(小國)을 자처해서, 혹은 중국의 간섭으로 중국의 연호(年號)를 사용하였다. 이 연호를 우리 왕조의 연대와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는 우리 나라 왕조 연대, 중국 연호, 간지(干支)까지 세 종류의 연대를 함께 적기도 했다.

      간지는 60년을 1주기로 하는 연도 계산법인데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다.

      천간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의 열 글자이며 지지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의 열두 글자다.

      천간을 앞에 두고 지지를 뒤에 오도록 해서 조합하면 같은 천간이 다시 돌아오는 기간은 10년후가 되고, 같은 지지가 돌아오는 기간은 12년 후가 된다. 천간과 지지를 조합한 간지가 다시 돌아오는 데는 60년이 걸리므로 육갑(六甲)이라고도 한다.

      이 간지를 연도로 쓰게 되면 60년 동안은 그대로 알 수 있으나 60년 이상이 되면 어느 때의 간지인지 알 수 없게 되므로, 어느 왕 때의 무슨 간지라고 쓴 것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간지로 연도를 계산하는데 서툴기 때문에 요즘 족보를 만들 때는 서기 연대를 추가해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분  묘

      영혼불멸의 신앙을 가진 우리 민족은 이미 석기시대부터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이 있어 분묘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중국에서는 주(周)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분묘의 형태는 시대와 나라, 지방, 또는 문화상태, 계급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 하고 있으나 대체로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자리를 잡는 것은 마찬가지다. 즉, 산을 뒤로 업고 남쪽을 향하면서 산의 줄기는 왼쪽으로 청룡(靑龍), 오른쪽으로 백호(白虎)를 이루고, 앞에는 물이 흐르며 주산(主山)의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앞은 몇 층의 단상(壇狀)을 이루면서 주위에 호석(護石)을 두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사대부의 무덤 주위에는 망주(望柱 : 무덤 앞에 세우는 한 쌍의 돌기둥)를 세우고, 석인(石人 : 돌로 만든 사람의 형상)을 배치하였으며 분묘 앞에는 상석(床石 : 제물을 놓기 위하여 돌로 만든 상)과 묘표(墓表)를 두고 신도비나 묘비, 묘갈(墓碣)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火葬)이 성행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유교로 말미암아 승려를 제외하고는 토장(土葬)을 하여 분묘가 발달하였다.

      중국에서는 반드시 부부를 함께 묻었는데 남편은 왼쪽에, 아내는 오른쪽에 묻었으며, 처녀도 약혼을 했으면 약혼자 무덤에, 약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각과 명혼(冥婚 : 영혼결혼)을 시켜 합장했는데 우리 나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경향이 있다.

     

     

    ⊙ 묘  소

      묘소(墓所)란 분묘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족보에는 ‘묘(墓)’자만을 기록하고, 좌향(坐向 : 묘가 위치한 방향)도 기록한다. 석물(石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며 합장의 여부도 기재한다.

      고(考 :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와 비(妣 : 어머니 또는 할머니)의 묘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기록하게 되지만 같은 장소인 경우는 함께 기록하고, 동원(同原) 혹은 누구의 묘좌(墓左), 묘우(墓右), 묘하(墓下) 등으로 기록한다.

      산소가 같은 장소에 있으나 방향만 다른 경우는 그 묘의 방향을 기록한다.

      부부가 함께 묻혀 있는 묘는 합봉(合封), 합장(合葬), 합폄(合窆), 합묘(合墓) 등으로 부른다. 쌍분(雙墳), 쌍봉(雙封), 쌍묘(雙墓) 등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있는 묘를 일컫는 말이다.

      합장이나 쌍분이나 산 아래를 향해 남자는 오른쪽에, 여자는 왼쪽에 묻히게 된다.

      원(原)은 언덕이라는 뜻이다. 지명이나 마을 이름, 또는 산 이름을 쓰고 다음에 ‘×원’이라 했을 때는 마을이나 산으로부터 어떤 방향에 있는 언덕이라는 의미가 된다.

      묘의 좌향(坐向)은 시신이 누워 있는 방향을 가리키므로 묘의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시신이 앉아서 바라보는 방향은 다리쪽, 즉 묘의 앞쪽이고 다리와 반대쪽은 머리인데 묘의 뒤쪽이 된다. 머리 쪽은 좌(坐)이고 다리 쪽은 향(向)이다.

     

    ⊙ 묘  계

      묘계(墓界)는 무덤의 구역으로 품계에 따라 무덤을 중심으로 하여 1품은 사방 100보,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을 50보, 생원과 진사는 40보, 그리고 서민은 10보로 제한하였다.

     

     

    ⊙ 묘  표

      묘표(墓表)는 표석(表石)이라고도 하며 죽은 사람의 관직(官職)과 호(號)를 앞면에 새기고, 뒷면에는 사적(事蹟)이나 비석을 세운 날짜와 비석을 세운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을 말한다.

     

     

    ⊙ 묘  지

      묘지(墓誌)는 지석(誌石)이라고도 하며, 천재지변이나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묘를 잃어버릴 것에 대비한 것이다. 금속판이나 돌, 도판(陶板)에 죽은 사람의 원적(原籍)과 성명, 생년월일, 행적, 묘의 위치 등을 새겨서 무덤 앞에 묻었다.

     

    ⊙ 묘비와 비명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을 묘비(墓碑)라 하며 비명(碑銘)은 비에 새긴 글로서 명문(銘文), 비문(碑文)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고인의 성명, 본관, 원적, 행적, 경력 등의 사적(事蹟)을 서술하여 적었다.

     

     

    ⊙ 신 도 비

      신도비(神道碑)는 임금이나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의 무덤 앞이나 길목에 세워 죽은 사람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이다. 대개 무덤 동남쪽에 위치하며 남쪽을 향하여 세우는데 신도(神道)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묘로(墓路), 즉 신령(神靈)의 길이라는 뜻이다.

      원래 중국 한(漢)나라에서 종2품 이상의 관리들에 한하여 세우던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3품 이상의 관직자의 묘에 세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존하는 것은 없으며,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세우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왕의 신도비로서는 건원릉(建元陵)의 태조 신도비와 홍릉(洪陵)의 세종 대왕 신도비가 남아 있으며, 문종은 왕릉에 신도비를 세우는 것을 금지하여 그 이후에는 왕의 신도비는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 묘  갈

      묘갈(墓碣)은 신도비와 비슷하지만 3품 이하의 관리들 무덤 앞에 세우는 머리부분이 동그스름한 작은 돌비석으로 신도비에 비해 그 체제와 규모가 작고 빈약하였다.

      중국에서는 진(秦)나라에서 비롯되었으며 당나라에서는 5품 이하의 관리들의 무덤 앞에 세워졌다.

     

     

      

    ⊙ 사  당

      사당(祠堂)은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으로 가묘(家廟)라고도 한다.

      고려 말엽 정몽주, 조준 등이 시행을 역설하였으나 불교가 성행하던 때인지라 시행되지 못하다가 주자학을 정교(政敎)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시행되었으며 그 근원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한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일부 사대부가에서만 시행하다가 선조 이후부터 일반화되어 서민들도 사당을 갖기 시작하였다.

      사당에는 3년상을 마친 신주를 모셨는데,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사당을 먼저 세워야 했다. 그 위치는 정침(正寢) 동쪽이었으며 3간으로 세워 앞에 문을 내고 문 밖에는 섬돌 돌을 만들어 동쪽을 동계(東階), 서쪽을 서계(西階)라 하여 모두 3계단으로 하였다.

      사당 안에는 4감(龕 : 신주를 모셔놓는 장)을 설치하여 4대조를 봉안하며, 감의 밖에는 장(帳)을 드리우며 각 위패마다 제상(祭床)을 놓고 그 위에 촛대 한 쌍씩을 놓으며 최존위(最尊位)의 위패 앞에는 향상(香床)을 놓았다.

     

     

    ⊙ 배

      배(配)는 배우자를 말한다. 부(夫)의 배우자는 처(妻), 처의 배우자는 부다.

      그러나 부계사회인 우리 나라 남자가 기준이 되고 족보도 부계 중심으로 기록하였으므로 배는 처를 의미하게 된다.

      배가 죽은 뒤 재혼하여 맞은 처를 후배(後配)라 하고, 처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 데리고 산 여자가 있으면 첩(妾)이라 하였다. 첩은 족보에 올리지 않았다. 옛날에는 첩이 낳은 자식은 서자(庶子)라 쓰고 적자(嫡子)와 구별하였으나 지금은 적자, 서자 구별하지 않고 자(子)로 통일시켜 족보에 올리고 있다. 또한 서자의 처는 배라 하지 않고 취(娶)라고 썼었지만 지금은 그런 차별도 없어졌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실(室)이라 하고, 죽으면 배라고 구별해 쓰는 경우도 있다.

      배를 쓸 때는 봉작과 본과 성을 쓴다. 남편은 벼슬을 하였으나 배에게는 봉작이 쓰여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봉작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배의 부(父), 조(祖), 증조, 외조(外祖) 등의 휘와 관직도 기록했다. 옛날에는 과거에 응시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친족(親族)뿐만 아니라 처족(妻族), 외족(外族)의 사회적 신분이 분명한 양반이라야 했었기 때문에 혼인할 때 문벌을 중요시 했던 것이다.

     

    ⊙ 수와 향년

      70세 이상의 장수를 누렸을 때는 수(壽)라 기록하고, 70세가 못되어 별세했을 때는 향년(享年)이라고 쓴다. 20세 이전에 죽었을 때는 요(夭)나 조요(早夭)라고 쓴다.

     

     

    ⊙ 출계와 계자

      후사(後嗣)란 세계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 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无后家)로 하지 않고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한다. 또 생가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입양한다.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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