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제도] 도면 양식 규격 및 투상도(제1각법,제3각법)
목차
1. 도면 크기
도면은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져야 하며, 표I-1과 같이 기계제도 규격이 있다. 한국산업표준(KS A 0005)에 따라 도면용지의 크기는 A열 사이즈(A0~A4)를 사용하고, 신문이나 교과서, 미술 용지 등은 B열 사이즈(B0~B4)를 사용한다
2. 도면 양식
(1) 윤곽선
윤곽선은 도면으로 사용된 용지의 안쪽에 그려진 내용이 확실히 구분되도록 하고, 종이의 가장자리가 찢어져서 도면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긋는데, KSA 0106에 규정하고 있다.
(2) 표제란
표제란은 도면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면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입하는데, 도면 번호, 도명, 기업(소속)명, 책임자의 서명, 도면 작성 연월일, 척도 및 투상법을 기입하고, 필요시에는 제도자, 설계자, 검도자, 공사명, 결재란 등을 기입하는 칸도 만든다.
(3) 중심 마크
완성된 도면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 편의를 위하여 표시하는 선이다. 도면을 정리하여 철하기에 편리하도록 용지 네 변의 중앙에 실선으로 긋는다.
3. 도면 척도
도면에 그려진 도형의 크기는 대상물과 같은 크기로 그리거나 확대 또는 축소하여 그릴 수 있으며, 크기를 정할 때에는 그리기 쉽거나 읽기 쉽고 도면의 크기에 어울리게 한다. 척도는 대상물의 크기에 대한 도면에작도된 도형의 크기와의 비율이다.
1. 척도의 종류
도면은 대상물과 같은 크기의 현척으로 그리는 것이 보편적이나, 축척또는 배척인 경우에는 표Ⅰ-2의 KS에서 정한 척도값을 사용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2. 척도의 표시 방법
도면 전체의 그림 크기에 대한 척도값은 표제란에 표시한다.
(1) 일부 부품도의 척도를 달리 해야 할 경우
한 도면에서 공통으로 정한 크기의 값과 다르게 척도를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림 Ⅰ-4(a)와 같이 부품 번호 또는 부품란에 표시하고, 그림Ⅰ-4(b)와 같이 표제란의 척도란에 기입한다.
(2) 전체 그림을 정해진 척도로 그리지 못할 경우
전체 그림을 정해진 척도로 그리지 못한 경우에는 Ⅰ-5(b)와 같이 척도란에‘비례척이 아님’또는‘NS(not to scale)’로 표시한다.
4. 제3각법으로 물체 표현하기
5. 정투상법의 원리
네모난 유리 상자에 물체를넣고 바깥쪽에서 들여다보면 물체를 유리판에 투상하여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때 투상선이 투상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되어 투상하는 것을 정투상법이라 하며, 투상된 물체가 투상면에 나란하기 때문에 어떤 물체의 형상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정투상법은 기계 제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6. 투상도의 분류
물체의 형상, 기능 등을 가장 정확하고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향에서 그린 그림을 정면도라고 하며, 정면도를 기준으로 물체를 보는 방향에 따라 투상도를 그린다.
직교하는 두 평면을 투상면으로 하여 4면각으로 나누면 그림 Ⅰ-7과 같이 그 위치에 따라 제1면각, 제2면각, 제3면각, 제4면각이라고 하고, 네 개의 투상면 가운데 어느 한 투상면에 물체를 넣고 투상을 한다. 일반적으로 물체를 제1상한과 제3상한에 놓고 투상하여 표시하며, 전자를 제1각법, 후자를 제3각법이라 한다. 제1각법과 제3각법의 사용은 국가, 적용 분야 등에 따라 다르나, 한국산업표준의 제도 통칙은 제3각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개도나 건축 도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각법에 따를 수 있다.
7. 제1각법
제1상한 공간 안에 물체를 넣고 투상하며, 투상면의 앞쪽에 물체를 놓는다.
① 투상면을 물체의 뒤에 둠.
② 눈 → 물체 → 투상면
8. 제3각법
제3상한 공간 안에 물체를 넣고 투상하며, 투상면의 뒤쪽에 물체를 놓는다.
① 투상면을 물체의 앞에 둠.
② 눈 → 투상면 → 물체
9. 제1각법과 제3각법의 비교
각각의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모양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하여 배열하게 된다. 투상하는 원리는 제1각법과 제3각법에 따라 그림 Ⅰ-10(a)와 (b)같이 서로 다른 위치에 배열하게 되는데, 제1각, 제3각 모두 배면도의 위치는 가장 오른쪽에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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