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수익 국세청 신고? 사업자 등록 필수? 선택?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국세청 신고는 필수일까요? 첨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정확히 모르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일반적으로 일정 수익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은행이나 국세청에 통보되고, 발생된 수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가 되므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관련해서 확인해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애드센스 수익금 국세청 신고
애드센스 발생한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발생된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를 통해 국세청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1,000달러 이상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
월 10,000달러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
그래서 월 수익이 1,000달러이면 통보가 되므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관련한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고, 7년간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므로, 자신의 월 소득을 확인하신 후 자발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
애드센스로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 모델은 글을 작성한 후 광고를 게재하는 일종의 광고대행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건 판매가 아니라 용역 제공에 해당되므로, 사업자 등록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물건 판매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라고 하구요.
직장인이나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에겐 부가세 등의 혜택이 있으니 사업자 등록이 이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업 주부와 같이 직업이나 사업이 없으신 분은 사업자 등록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가 되므로 해당 비용 대비 애드센스 수익을 비교하여 사업자 등록여부를 판단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애드센스 소득 신고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한 분들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시기는 매년 5월 1~31일에 신고 대상은 직전 년도 발생한 수익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 등록을 하신분들이 신고해야 합니다. 시기는 매년 1월과 7월이며 광고대행업으로 등록하신 분은 신고가 필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부업으로 애드센스 수익만 생각했는데, 국세청이니 세금이니 얘기가 나오니 살짝 골치아픈데요.
혹시라도 국세청 연락이나 과징금이나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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