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최대 적재량 규정/기준/계산
목차
1. 적용 범위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따른 규정으로 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산출할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산출조건
2.1 제5륜 하중의 산출은 최대적재량의 산출에 준한다.
2.2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중이 낮은 경량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단위부피당 무게를 적용하여 최대적재량을 산출한다.
2.3 탱크로리 등의 자동차는 당해 자동차의 용기와 적재물의 비중을 고려하여 최대적재량을 산출한다.
3. 산출방법
3.1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
3.1.1 일반적인 경우
V(m³) = A × B × C
V : 적재함 용적
A : 적재함(내측) 길이
B : 적재함(내측) 너비
C : 적재함(내측) 높이
최대적재량
(산식 33-1) 소형의 경우 : ────── ≥ 1.3 톤/m³,
V
최대적재량
(산식 33-2) 기타의 경우 : ────── ≥ 1.5 톤/m³
V
3.1.2 경량 화물 운송용의 경우
최대적재량
(산식 33-3) 경량 화물 운송용 : ────── ≥ 1.0 톤/m³
V
주) 위 산식은 비중 1.0 이하의 경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물품적재장치는 알루미늄 재질일 것.
2. 적재함 양 옆면 및 뒷면에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경량 화물 운송용 차량임을 표시할 것.
가. 표시 문구는 “경량화물운송용”으로 한다.
나. 글자의 너비는 옆면의 경우 한 획 당 50mm 이상, 뒷면의 경우 한 획 당 30mm 이상으로서 좌우가 적절히 배분되고 동일한 높이어야 한다.
다. 글자 부분의 전체길이는 적재함 옆면 및 뒷면 각각 길이의 50% 이상, 글자부분 높이는 적재함 높이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라. 표시 문구는 명확하게 보여야 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어야 한다.
3.2 탱크로리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
3.2.1 용적의 산출
탱크 형상별 적재용적은 다음 각호의 예를 준용한다.
3.2.1.1
πd²
(산식 33-4) V = ─── x ℓ
4
3.2.1.2
πd² ℓ₁ + ℓ₂
(산식 33-5) V = ── x ( ℓ + ──── )
4 3
3.2.1.3
π x a x b
(산식 33-6) V = ───── x ℓ
4
3.2.1.4
π x a x b ℓ₁ + ℓ₂
(산식 33-7) V = ───── x ( ℓ + ──── )
4 3
3.2.1.5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출되는 적재량은 당해 법령의 산출방법에 의한다.
3.2.2 적재물의 비중
3.2.2.1 적재물별 비중
3.2.2.2 다른 법령등에 정해진 비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정해진 비중에 의한다.
3.2.2.3 제3.2.2.1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적재물의 비중은 국토교통부장관이책정한 비중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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